1. 조사목적
o 국내 사물인터넷 공급사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 수립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물인터넷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법적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6조 (통계의 작성), 제22조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통계법 제15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8조 (통계작성의 승인)
3. 주요 조사 내용
o 사물인터넷 사업체 일반 현황, 사물인터넷 매출/수입 현황, 인력 현황 및 충원 계획 등
4. 조사대상
o 사물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종업원 수 1인 이상 사업체
5. 조사방법
o 방문 조사, 팩스 조사, 이메일 조사 등 복합조사
6. 조사기간
o 2023. 9월 ~ 10월
o 공표 시기 : 작성기준년도 익년 2월
o 공표 주기 : 1년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