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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데스크, DWG 상표등록 소송 패소
2014-12-05 3,369 26

오토데스크는 지난 9년 간 오토캐드의 파일 확장자인 DWG를 상표로 등록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지만 실패로 끝이 났다. 미국 버지니아 주 법원은 DWG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판단이 적합하다고 판결했다.

오토데스크는 DWG를 사용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여러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다. DWGdeitor가 오토데스크의 소송을 회피하기 위하여 DraftSight로 이름을 변경하는 등 기타 DWG가 붙은 경우에도 오토데스크의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오토데스크는 최근 미국 특허청의 마이클 리(Michelle Lee) 부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10월 30일 패소하였다. Anthony Trenga 판사는 DWG가 하나의 제품이라는 오토데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AD 업계는 DWG가 독립적인 제품이 아니라 부산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헵시바 heph@cadgraphics.co.kr


출처 : CAD&Graphics 201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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