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2년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 사업
□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 접수기간 : 03.30(수) ~ 4/25(월) 24시까지 접수
- 선착순이 아니오니, 접수 공지에 따라 접수 부탁드립니다.
- 평가기준(청년기업 우대(가점)) 수정 및 공고기간 연장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등록( 수요기업 사업신청 )
(※ 홈페이지 : https://www.cloudsup.or.kr/)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자료(붙임2.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사업 수요기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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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 사업 공고(수요기업)
전국 중소기업 업무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컨설팅 및 전환 이용료 등을 지원하오니,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 사업
□ 사업목적 : 국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지원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2. 사업내용
□ 지원범위 : 정부지원금 최대 50백만원(집중지원) 또는 15.5백만원(일반지원) 중 선택, 자부담금 20%(현금, 공통사항)
□ 지원내용 : 수요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별 업무환경을 고려한 도입 컨설팅 및 클라우드 전환(데이터 이관, 교육비), 서비스 이용료(바우처) 지원
※ 旣 이용 중인 클라우드서비스만 신청 시 지원 불가(추가 서비스 지원 必)
※ 컨설팅 지원은 필수사항으로 운영기관에서 지원(무상)
※ 최종 ‘22년 공급 클라우드서비스Pool 게시(붙임3. 2002년 공급 클라우드서비스 pool)
※ 수요기업의 이용규모를 고려하여 집중지원(50백만원/10개사) 또는 일반지원 (15백만원/600개사) 선택
3. 수요기업 모집개요
□ 접수기간 : 03.30(수) ~ 4/25(월)
- 선착순이 아니오니, 접수 공지에 따라 접수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등록( 수요기업 사업신청 )
(※ 홈페이지 : https://www.cloudsup.or.kr/)
*붙임4. 2022년 사업신청 매뉴얼 세부 안내자료 內 '수요기업 신청 사이트 등록 안내 가이드' 참조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자료(붙임2.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사업 수요기업 신청서)
※ 첨부 서류 미비 시 사전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요망
* 기타 사항은 붙임4. 2022년 사업신청 매뉴얼 세부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수요기업 신청 사이트 등록 안내 가이드,
2.클라우드서비스 세부지원 가이드
3.클라우드 이용지원(바우처) FAQ
첨부파일 (클라우드서비스이용안내2022.zip)
붙임1. 2022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_수요기관 모집공고.hwp
붙임2. 2022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신청서.hwp
붙임3. 2022년 공급 클라우드서비스Pool.pdf
붙임4. 2022년 사업 신청 메뉴얼 세부 안내자료.zip
상세내용 보기
https://www.cloudsup.or.kr/information/notice/view/534